진주경찰서는 건설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김모(69)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장물인 줄 알면서도 김씨에게서 건설자재를 사들인 고물상 업주 이모(72)씨와 차모(42)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4일 오전 8시30분쯤 진주 정촌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모 건설회사 소유의 쇠파이프 12t, 25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650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때 공중전화와 택시, 버스를 이용했고 자신이 건설현장 사장인 것처럼 카고 크레인과 인부를 고용해 자신이 지정한 고물상으로 건설자재를 옮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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