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t미만 상거래용 저울 대상으로 22일부터 실시
거창군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군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며, 검사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판수동, 접시지시와 판지시,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계량기 봉인과 명판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사용 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오차검사로 나눠진다.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함께 수리 또는 파기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달 22일 거창읍(스포츠파크 버스주차장)을 시작으로 읍․면 권역별로 검사가 실시되니,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거창군청 경제교통과(055-940-3356)로 문의하면 된다. 장금성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