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응급의료 방해행위 ‘심각’
도내 응급의료 방해행위 ‘심각’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8.09 18:2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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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5건→작년 98건으로 약 3배 늘어

가해자 82%가 주취자…가벼운 처벌에 그쳐

경남도내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증가하면서 심각한것으로 나타났다.

다급한 환자들이 찾는 응급실에서 폭언·폭행 등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응급의료 방해 근절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 건수는 총 260건(신고 245건, 고소 15건)이었으며, 최근 3년간만 보아도 2015년 35건, 2016년 65건, 2017년 9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61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5년간 도내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245명 중 82%인 203명이 음주상태였으며, 응급의료진들은 주로 폭행(68건), 협박(42건), 위력(22건)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경남의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 한 해 발생한 의료인 폭행 등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경기(198건)와 서울(102건)에 이어 98건으로 3번째를 기록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에도 도내 최근5년간 응급의료방해의 처벌여부가 확인된 98건 중 77건은 처벌이 되지 않았고, 21건은 대부분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났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하니 응급실 난동이 근절되기는커녕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대한응급의학회는 9일부터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비롯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가 참여하는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응급의료종사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응급의학회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응급실 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응급의료 환경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직종을 가리지 않고 폭언, 협박, 위력 뿐 아니라 폭행, 그리고 신체적 상해까지 다양한 폭력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관계 법령 개정 및 엄정한 법 집행과 적용, 검·경 응급실 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정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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