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공정개선 필요 R&D 자금 지원한다
중소기업 제품공정개선 필요 R&D 자금 지원한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8.09 18:28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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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은 중소기업 제품공정개선에 필요한 R&D 자금을 지원하는 ‘2018년 3차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총 77억 5000만원으로 약 310여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만 가능하다.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동 사업은 연 3회 신청·접수를 하고 있으며, 올해 경남지역에서는 1차 18개사(전국대비 8.3%), 2차 11개사(전국대비 7.1%)가 선정됐으며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올해에는 지방중기청 현장평가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배정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내수기업의 신청애로를 반영해 글로벌 역량지표의 배점을 15점 → 5점으로 축소했다.

또한, 기존의 간이 사업제안서와 세부 설명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탈락기업 중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사업계획서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한다.

사업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나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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