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특별조사
낙동강청,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특별조사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8.09 18:28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수처리시설 등의 협의기준 준수여부 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여름철 행락 성수기를 맞아 용수를 다량 사용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등의 협의기준 준수여부를 8월 한달동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형평가 대상 사업장 중 개별 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주변 환경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자(또는 승인기관의 장)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만든 강화된 기준이다.

이번 점검대상 사업장은 관광지, 콘도미니엄, 체육시설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대기, 수질 등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앞으로도 시기별 환경영향을 고려한 특정분야 점검으로 사후관리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에는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및 협의 기준 준수 여부, 지하수 등 용수 사용량 적정 여부, 공사시 비산먼지 방지대책 이행 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실태 등이 포함되며, 협의내용 미이행 등 위법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명령하고, 이행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처벌로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처분이 확정된 사업장은 낙동강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자문이 필요한 사업장(2018년도 착공 사업장 및 영세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토기관과 함께 기술지원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과 상호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한 간담회, 교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스킨십을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을 높이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