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철/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장
최근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서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건·사고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숨지거나 차량 내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어린이가 갇혀 숨지는 사고, 아동 폭력과 심지어 아동학대 등 많은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 속에서 많은 어린이가 생활 속에서 사건·사고 등 인권침해 사례를 겪으며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하는 가정에서의 어린이 사고비율이 약 70%가 된다고 한다. 가정 내 안전사고의 유형으로 삼킴, 흡입 및 충돌, 충격과 같은 부주의 사고는 물론 제품 자체의 위해성에 대한 안전문제도 여전하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천부적인 권리이다.
우리 사회에는 피부색, 성별, 신체적 특징 등에 따라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 인권이란 어린이라면 누구든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어린이도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데 성별, 출신, 빈부,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로 모든 어린이가 관심과 보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
1989년 유엔(UN)에서는 전 세계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별안하기’, ‘부모의 지도’ 등 54개 조항의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국제 협약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어린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올바른 교육관을 수립하여, 어린이의 독립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