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위기지역 업종 전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고용·산업위기지역 업종 전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8.12 18:07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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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가 50%·재산세 5년간 50%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예를 들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A지역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바꾸고 부품 제조공장을 10억원에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 4600만원과 매년 재산세 360만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업종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업체는 취득세와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의 50%인 2480만원을 경감받게 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을 4년 2개월째 운영 중인 33세 A씨가 내년 3월 공장건물을 5억원에 취득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창업 후 4년이 지나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A씨는 취득세는 75%, 재산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는 100% 감면받게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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