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가 50%·재산세 5년간 50%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그동안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업종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업체는 취득세와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의 50%인 2480만원을 경감받게 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을 4년 2개월째 운영 중인 33세 A씨가 내년 3월 공장건물을 5억원에 취득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창업 후 4년이 지나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A씨는 취득세는 75%, 재산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는 100% 감면받게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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