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추천상품(QC) 9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경상남도 추천상품(QC) 9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8.12 18:07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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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경남산품의 QC지정으로 소비자 직거래ㆍ상생 도모
 

경남도는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운영지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도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QC상품’ 지정을 추진한다.


지정 절차는 생산자 지정 신청 → 시장·군수 검토 후 추천 → 분과별 서류 및 현지심사 → 최종 지정 및 지정서 교부 일정으로 약 4개월이 소요된다.

먼저 생산자가 9월 14일까지 생산지 관할 시·군 경제과에 지정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9월 21일까지 시장·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추천한다. 이후 도에서 10~11월 중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등 5개 분과 위원회별 면밀한 심의를 거쳐 11월 30일자로 최종 지정한다.

Quality Certificate(품질보증)의 앞 글자를 딴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해당 제품의 품질을 경상남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상품으로, QC품질인증 마크는 현재 특허청에도 등록돼 있다.

‘QC제도’는 1995년부터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 제품의 구입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상남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에서 QC상품의 지정, 품질관리, 홍보, 판매촉진, 유통 등을 담당한다.

한편, QC상품으로 지정받으면 ▲경상남도 추천상품 QC인증 마크 사용 ▲경상남도 통합 인터넷 쇼핑몰인 ‘e경남몰(www.egnmall.net)’ 입점 허용 및 판매 홍보 ▲e경남몰 온라인 거래 카드수수료의 50% 지원 ▲e경남몰 택배비 3000원 지원 ▲Bravo경남 특산물 박람회 및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등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무역사절단 및 전시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5점 부여 ▲경남관광기념품점(CECO) 전시 및 판매 ▲농수축산물 분야 포장재 지원 ▲우수 농식품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홈쇼핑 출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곽영준 경상남도 국제통상과장은 “QC상품은 e경남몰을 통해 전국적으로 소비자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면서, “추석에 즈음해서는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온누리 전자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온라인 전통시장관’을 구축하는 등 QC상품의 판로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역대 최고 매출인 2016년 14억 18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매출을 달성해 QC 지정업체의 소득향상에 앞장서겠다”며, “경남의 우수한 제품들이 모두 QC 인정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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