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심야시간 노상에 주차 된 차량에 침입하여 현금 등 162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형법 331조 특수절도 적용)피의자 A씨를 1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67·주거부정)는 지난 5일 오후 11시10분께 마산회원구 소재 C아파트 주변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5만 원을 절취하는 등 9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원 노상 주차 차량 5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5만 원, 자전거 등 162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마산동부서 생범팀 변삼석 팀장 및 형사 5명, 지역경찰, 광역과수팀이 현장 출동하여 현장주변 탐문수사 및 주변에 잠복 중 피의자 A씨를 발견하고 지난 9일 검거, 구속영장 발부받아 여죄 조사 중이다. 한편 현금 15만 원, 자전거 등 162만 원 상당 회수했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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