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노인·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확대
경남도 노인·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확대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8.15 20:04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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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장애인 생계급여 증가

경남도는 올 8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8일 보건복지부의‘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의 30%를 공제해,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했다.

그러나 2018년 1/4분기 가계 동향 결과 노인 등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일자리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7월 기준으로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526명)과 일하는 장애인(989명) 1,515명의 생계급여가 최대 월 14만원 추가 지원 될 것으로 보이며,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명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우리 도의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해 생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 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기본생활보장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의 복지행정 강화로 복지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관련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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