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이달말까지 납부
진주시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 15만261건, 24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이달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개인균등분의 경우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017년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균등분의 경우에는 진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개인균등분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균등분)은
5만5000원이며, 법인균등분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며, 시청 징수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Wetax)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1544-5855)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5252)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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