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창녕군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8.19 18:0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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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2424필지 대상…내달 3~28일 의견 접수

창녕군은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을 17일부터 31일까지 감정평가사를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공시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2회 공시되며 이번 검증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7월 1일 기준 2424필지를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한다.

검증은 산정된 지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의 가격균형 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결정하게 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재검증을 실시 창녕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성장근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주민의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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