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정차문제의 해법은 없을까?
기고-주·정차문제의 해법은 없을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8.19 18:05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준승/도로교통공단 교수
 

황준승/도로교통공단 교수-주·정차문제의 해법은 없을까?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7월말 현재 55만대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51만면으로 자동차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편이다. 새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비용의 문제는 도시의 주차문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해법은 없을까? 주차장을 새로 건설하기보다는 기존의 공간을 나누어 쓰는 방법은 어떨까? 최근에는 지자체에서도 학교운동장이나 공공기관을 개방해서 주차문제를 개선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황색실선 중 단선은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시간대나 요일에 따라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통시장 부근이나 주거지역과 같이 국민의 편의와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탄력적 주정차제도는 획일적으로 지정된 주정차금지 구역을 도로 폭, 교통량, 주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일정 시간 동안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물론 주의할 점은 운전자는 주정차허용시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황색실선 중 복선의 경우는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이다. 곡각지점이나 횡단보도 부근, 시내버스 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과 같이 불법주정차가 사각지대를 제공해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대중교통의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장소에는 어김없이 황색복선을 볼 수 있다.

주정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100%해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운전자나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특히 내가 하는 불법주정차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장소에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법규가 운전자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들이 최소한 황색복선 구역에서는 왜 주정차를 금지시키는지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운전자의 의식변화와 관계기관의 계도와 철저한 단속이 병행이 된다면 불법주정차로 인한 폐해는 최소화될 것이고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