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정부상대 행정소송 승소
한때 정부의 사업권 취소 결정으로 무산 위기에 봉착했던 통영천연가스발전소가 기사회생했는데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정부부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겨 극적으로 사업 재추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6일 민간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분명하고 이미 사업 착수에 필요한 절차를 상당 부분 이행했고 같은 시기 허가받은 다른 프로젝트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경우 산자부의 사업권 취소는 부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곧장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는 방침인데 먼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그동안 반대 입장만을 고수해 온 환경단체와 지역 수산업계 반발이 변수로 이들은 발전소 가동 시 필연적인 온배수에 따른 주변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통영LNG발전소는 현대산업개발이 1조4000억원을 투자해 건설하려는 민자 발전소로 한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한동안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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