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공론화
사설-진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공론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8.20 18:2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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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진주시장 임기 시작과 함께 지역사회 핫이슈로 떠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발 속에 진주시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진주시가 지역 내 일몰제 대상 공원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처음 제안된 장재공원과 가좌공원 개발에 나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중원종합건설과 흥한주택종합건설을 선정한 것이다.


이 두 지역은 각 22만㎡과 82만㎡ 규모로 지자체가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자동 취소되는 소위 공원일몰제 대상지역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방식은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지자체가 사유지를 매입하여 당초 계획한 도시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주장이다.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도 크거니와 열악한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30% 민간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를 기부채납받는 특례사업을 선택한다.

이런 방식은 진주시만의 선택은 아니다.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동일하다. 문제는 사업의 추진에 있어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여론을 얼마나 많이 수용하여 반영하느냐이다. 시와 환경단체가 공히 난개발 방지를 말하지만 양측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요즘 유행하는 공론화가 이럴 때 필요한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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