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단 촉구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단 촉구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8.20 18:2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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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우선협상대상자자 선정’에 반발
▲ 진주환경운동연합이 20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장재·가좌 공원 민간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의 민간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2곳을 발표한데 대해 진주환경운동연합이 “공공자산 개발특권·개발이익 사기업 안겨주기”라며 “가좌·장재 도시공원 민간개발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진주지역 공원 21곳 중에서 진주시는 가좌공원(82만3220㎡)과 장재공원(22만4270㎡)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제도(제3자공모방식)으로 추진했다. 이에 심사를 거쳐 17일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에 민간개발을 최초 제안한 중원종합건설(주), 흥한주택종합건설(주)을 각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진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려했던일이 현실이 됐다”며 “평가기준과 절차 등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주장과 예측이 옳았음이 입증돼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주시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발 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좌·장재 두 공원만 따로 분리해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초제안자에게 별도의 가산점까지 부여함으로써 진주시가 최초제안 업체들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지침 또한 최초제안자에게 유리해 그 자체로 공정성, 객관성 등을 이미 상실했다”며 “따라서 이번 심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자산에 대한 개발특권’을 몇몇 특정 사기업에게 통째로 넘겨주기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의심이 된다”고 강조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진주시는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시장 면담 등 약속을 파기하고, 홍보하고 싶은 내용만 골라 보도자료를 보내 결국 진주시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당장 민간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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