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북창원농협 보이스피싱 예방사례
기고-북창원농협 보이스피싱 예방사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8.23 20:29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정효/북창원농협 조합장
 

서정효/북창원농협 조합장-북창원농협 보이스피싱 예방사례


북창원농협(조합장 서정효)은 지난 몇 년간 전화 금융사기 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고객의 금융자산 보호에 기여했다.

이에 지난 6월 5일 오전 11시 45분경 피해자 김ㅇㅇ씨 북창원농협 본점 지점에와 현금으로 14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직원이 이에 상황을 이상히 여긴 여직원이 사용처를 물으니 손자 결혼비용으로 사용한다고 여유 있게 무조건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했다.

고액 현금거래로 수상해 최근 검찰, 경찰청으로 속인 사기 전화가 빈번히 일어나는 정보에 누설되어 급하니 택시비를 줄 테니 꼭 택시를 타고 가서 일 처리 하라고 사기범들이 이야기한다고 안내했다. 고객님은 유심히 귀담아듣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고 현금 출금하여 가셨다고 밝혔다.

아울러 20분 경과 후 다시 지점에오시어 다른 창구에서 돈을 송금해달라고 하셨다. 메모지를 보면서 계속 통화중이고 작은 소리로 검사님 소리와 쪽지에 검사 정보제공, 계좌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 송금하는 도중에 매니저가 직감적으로 “멈춰!”라는 큰소리와 함께 송금을 멈추고 전화를 우선 끊게 했다.

하지만 사전설명을 드렸던 매니저가 내점 하실 때부터 슬리퍼를 신고 택시에서 내리시는 걸 유심히 관찰하고 출금할 때와 송금할 때 계속 관찰 중에 고객님의 통화 중 검사님이라는 단어와 메모지를 동시에 보고 출금을 중단 했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5일 오전 11시 30분경 검찰을 속인 전화를 받아보니 직원들이 정보를 누설된 상태고 본인들이 돈을 관리해 줄 테니 돈을 찾아갔다. 자기네들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직원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1400여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 거래하고 농협 외 다른 농협에 방문하여 현금인출 후 다른 농협에서 입금하라고 지시도 하고 용도는 손자 결혼자금이라고 사기범들이 알려줬다고 했다. 아울러 전화를 끊고 고객님께서는 한순간에 큰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벌벌 떨고 계셔서 조금 진정한 뒤, 아들과 통화하여 아들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며칠 후에 전화가 와서 그땐 정신이 없어 제대로 인사를 못 했는데 정말 고마웠다고 다음에 한 번 찾아뵙겠다고 한 사례다.

한편 북창원농협 서정효 조합장은 전화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심나는 전화(금융감독원, 검찰, 우체국, 금융기관 사칭이나 고객께서 당황한 기색으로 고액을 송금 및 인출을 요구할시 꼭 금융사기인지 확인하여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