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4일부터 특·상·보통·등외 표시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안·의령사무소(소장 강을녕)는 10월 14일부터 쌀 등급표시에서 ‘미검사’를 표시하여 유통할 수 없다고 23일 밝혔다.
관리원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이 2017년 10월 14일 쌀 등급표시 ‘미검사’ 삭제 개정 시행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0월 14일부터는 쌀을 취급하는 모든 가공·판매업체는 쌀 등급 중 ‘미검사’를 표시하여 유통, 판매할 수 없다.
개정 전 쌀 등급 표시사항은 ‘특, 상, 보통, 등외, 미검사’ 중 해당 등급에 표시를 하였으나 표시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외’로 표시하고 개정 후는 특, 상, 보통 또는 등외 중 의무적으로 하나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 쌀 등급을 ‘미검사’로 표시하거나, 등급표시 없이 판매할 경우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과태료(5만~200만원)가 부과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원산지, 생산년도 등 양곡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