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광고물 단속, 상인과 마찰음
김해시 불법광고물 단속, 상인과 마찰음
  • 이봉우기자
  • 승인 2018.08.23 18:2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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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동 상업지역 상인들 단속 탄력적용 촉구

김해시가 이달 들어 삼계동 상업지역 특정구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과 상인들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마당에 행정법을 앞세운 공직자들과 상식선을 먼저 앞세운 상인들과의 마찰음에 대해 단속자체가 탄력적용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시 당국이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삼계동 상업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대한 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를 단행했다는 것.

시는 이번 단속으로 지금까지 과태료 1억5000만원, 이행강제금 8천500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3건의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러한 행정처분에도 지금까지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로 도시미관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우려로 인해 삼계동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에 설치된 전수조사 후 약127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적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자진정비 및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삼계동은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정해져 간판의 수량과 규격을 제한하는 곳으로 지난 2013년 경남도에서 변경 고시한 지역으로 1개업소, 1광고물 원칙과 내온 전광판, 창문으로 이용한 선팅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시당국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단행 효율적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두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단속과 설치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삼계상가지역 내 일부상인들은 시 당국의 반복되는 단속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법상으로 불법적이지만 상식선에 대한 행위는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우선시 되는 탄력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단속에 의한 과태료부과 등으로 단속실적을 두고 담당공무원의 실적을 평가받는 시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기보다 탁상행정의 전형임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까지 내놓고 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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