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대의산단 관리·감독 부재 ‘사실로’
의령군 대의산단 관리·감독 부재 ‘사실로’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8.23 18:2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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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보상 관련 중앙기관 이의신청 재결서 제출 한달이상 몰라

▲ 의령 '대의 일반산업단지' 공사장 입구
군 “민간개발로 업체서 알려줄 의무는 없다” 변명

속보= 의령군이 대의 일반산업단지(이하 대의산단)의 2차례 공사기간 연장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민 보상 협의 등 산단 조성과 관련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본지 2018년 8월 23일자 3면 보도)

의령군은 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한 토지 보상협의와 관련해 주민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이의신청 재결서를 한달이 넘도록 모르고 있었던 것.

특히 이런 상황에서도 군은 산단 조성 방식이 민간개발사업이라는 이유로 군은 공사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행정의 무능함을 자처하고 있다.

23일 의령군에 따르면 대의산단 조성과 관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토지 수용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지난해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은 12명의 주민이 자신들의 토지를 대의산단에서 빼달라는 요청과 주거 이전·이사비 인상, 보상금의 인상 등에 대해 요구했다.

군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이유에 대해 토지보상 절차는 이미 마쳤지만 12명의 주민들이 중앙기관에 제출한 이의 신청으로 공사가 연기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지난 22일 대의산단 담당 공무원도 "주민보상 등으로 2차례 공사기간이 연기됐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는 지난달 19일 산단 조성업체 등에 이미 전달됐다.

재결서가 업체와 주민에게 전달된지 한달 이상이나 경과했지만 원만한 산단 개발 추진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재결서에 대해 군은 인지하지 못했다.

더욱이 군은 재결서에 대해 알지 못한 잘못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민간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군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군의 관리·감독의 부재가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게다가 군은 7월 19일 재결서에 대해 업체에서 바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산단 조성 업체에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재결서는 지난 7월 19일 업체에서 받았다. 업체 측에서도 2명만 알고 있었고 현장 사무실 직원들도 몰랐다”면서 “민간개발방식이기 때문에 군에게 변경된 내용 등에 고시 정도를 하고 자세한 세부적인 부분은 모르고 관리·감독 정도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에서 군에 알려주거나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며 “군에서 중요한 상황에 관련 자료를 요구를 할 때는 주게끔 되어 있는데 계약 조항에는 없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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