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매뉴얼 제작·배부
부산시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매뉴얼 제작·배부
  • 이광석기자
  • 승인 2018.08.26 18:0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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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17개 부과기관(16개 구·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018년 1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함에 따라 그 동안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구·군에서 부과누락 된 82억원 세수를 확보했다. 또한 17개 부과기관별로 상이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고지 절차 등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부산시는 특히 이번 전수조사를 통하여 기관별 업무처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부담금의 체계적 관리와 부과절차의 통일된 기준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최초로 제작·발간하게 됐다.

매뉴얼에는 학교용지부담금 개요, 부과·징수절차, 주제별 주요 질의·회신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매뉴얼 발간을 통해서 담당자들이 업무를 더욱 숙지할 수 있고 아울러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업무상 공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어 학교용지부담금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이란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로 학교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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