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 임박
함양군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 임박
  • 박철기자
  • 승인 2018.08.26 18:06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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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 군수 공약사업…24일 계약·건설관계자 간담회
▲ 24일 함양군‘수의계약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계약관련 공무원과 건설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한 서춘수 군수(왼쪽)가 참가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함양군은 지난 24일 오후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을 위해 계약관련 공무원과 건설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선7기 서춘수 함양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수의계약 상한제는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업체에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직비리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엔 전임 경리담당, 감사담당, 시행부서 담당 등 계약관련 공무원과 최춘자 함양군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전문건설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서 군수는 “항상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으로 과거의 불명예를 없애고 청렴한 함양, 새로운 함양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계약건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본청을 비롯한 4개 직속기관, 11개 읍·면 등 계약관서별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침 교육을 실시한 후 9월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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