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 혐의
국비확보 발언 등 2건은 무혐의 처분
고성경찰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유포)로 고발된 백두현 고성군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백 군수는 지난 4월 예비후보 시절, 보도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군수는 당시 보도자료와 인터뷰에서 “해양수산부에 고성의 미더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협의해 결실을 얻었고, 보험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홍식 고성군수 후보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해양수산부에 확인한 결과, 백 후보 측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통보받았으며, 보험 대상 지역 선정도 검토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군수는 “해양수산부가 파견한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 행정관과 통화해 고성 미더덕 양식어가의 재해보험 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건의했다”고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 측에선 당시 백 군수의 국비 확보 발언 등 세 건을 문제 삼았지만 경찰은 2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재해보험 지원 부분만 기소의견을 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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