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생인권조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사설-학생인권조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8.27 18:1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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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 나아가 전 도민의 교육현안 핫 이슈 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주 도교육청 국·과장과 6급 장학사 이상 직원 260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그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불과 1주일여전 연내는 사실상 어렵다고 한 박 교육감이 의지를 가다듬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앞서 이달초 학생인권조례안 설명회를 잠정 연기하면서 도교육청이 밝힌 이유는 신중하게 검토할 내용이 많고, 내부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조례안이 이미 완성되어 있어 당초 올해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추진했다. 하지만 자칫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다.

도교육청의 판단과 결정은 바람직했다. 박 교육감이 경남교육을 맡은 이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도됐으나 무산되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정치권의 권력교체가 이루어져 조례제정은 시간문제일 뿐인데, 굳이 강행할 이유가 없다. 절차상의 오점을 남기지 않아야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늦어도 내년초반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이 조례안에 찬반의 주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낼 것인가 이다. 박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강조한 공론화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장치가 되길 바란다. 공은 박 교육감과 도교육청에 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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