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개인정보 보호 지나치지 않은가?
진주성-개인정보 보호 지나치지 않은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8.28 18:32
  •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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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개인정보 보호 지나치지 않은가?


언제부터 개인정보보호가 이렇게 절실했나를 생각해보면 세상이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가 단순히 사생활침해만을 막자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닌데도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만들어서 철통같은 방어벽으로 세상과도 이웃과도 깜깜이로 만들어서 믿을 수 있는 인간적인 소통까지 막아버렸다. 물론 개인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을 경도 있겠고 또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법으로 보호자는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법과 규제는 잃는 것과 얻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가름을 분명하게 하였으면 좋으련만 모든 개인정보는 일률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 철저하게 통제를 받고 있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창원의 부동산중개업자의 이중계약서 사기사건의 피해액만 70억 원을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수시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허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잊을 만 하면 매스컴을 통하여 자주 접한 사건이며 이를 때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사항도 수차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다. 그 주의 사항이라는 내용도 아주 상식적이다.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 임차물건이 지주 또는 건물주의 소유권자이며 계약자가 본인인가를 확인한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같은 상식적인 내용을 몰라서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서 이중계약사기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창원사건의 경우도 늘 일어났던 사건과 한 치의 다름이 없는 수법으로 이뤄진 사건이다. 붙잡힌 공범자가 임대인 행세를 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신분증을 확인하고 실물과 사진도 확실하게 대조를 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신분증 제시를 임차인이 강요하기도 불편하고 신분을 확인하고 얼굴사진을 대조 해봐도 작은 사진으로 정확하게 확인도 어려울뿐더러 사기를 계획했다면 위조를 한들 밝힐 방법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임대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싶고 좋은 방법이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명의로 전화를 하여 당사가 서로 만나는 방법이다. 그러면 본인확인여부도 확실하게 밝혀지고 계약서내용 이외의 사안도 속속들이 알 수 있어 최선의 방법이기는 한데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통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부는 누구의 소유이든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명의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앞으로도 이 같은 사기사건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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