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처리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42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황태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현장점검 및 긴급복구 등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9월에 개최되는 제15회 함양산삼축제와 제57회 물레방아골 축제 개최 홍보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9월6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박철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