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은 중범죄
구급대원 폭행은 중범죄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8.28 18:3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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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5년이하 징역 처벌 강화
진주소방서 폭언·폭행예방 홍보

진주소방서(서장 장택이)가 구급차 8대에 ‘폭행은 범죄, 구급대원은 당신의 가족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여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최근 구급활동 중 취객의 폭행으로 순직한 사례, 차량파손 등 구급대원의 폭언·폭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때에는 소방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와 기소를 원칙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시행일 2018.06.27)을 받게된다.

장택이 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안전과 생명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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