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젠 국민의 속으로
기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젠 국민의 속으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8.29 18:15
  • 1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영환/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장
 

정영환/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장-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젠 국민의 속으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했다. 옛날에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효행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효를 근본으로 한 부모 봉양을 무엇보다 으뜸으로 여겼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행복한 노후를 바라는 모든 노인들의 마음과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이 직접 책임지는 ‘사회적 효 실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국민 생활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제도 초기에 21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2018년 6월로 62만 명이 넘을 정도로 양적 성장을 했고, 부모 부양에 부담을 느끼던 가족은 안심하고 경제, 사회활동에 나서는 등 삶의 질이 개선되는 성과도 이루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2만여 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45만 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경력 단절로 가사 일에만 머물러 있던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도 만족도 조사에서 2016년부터 2년 연속 국민의 10명 중 9명 이상이 ‘제도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미루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자평 또한 조심스럽게 해본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야말로 유례없는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이다. 치매인구도 2030년에는 노인인구의 10%인 127만 명으로 치료와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사회적 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다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 지역별 장기요양시설 불균형에 따른 공공인프라 확충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바탕으로 세부실행 계획을 꼼꼼히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먼저, 장기요양 대상자를 현재 노인인구의 8.0%에서 9.6%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경증치매노인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급자가 늘어나는 만큼 부족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히, 치매 수급자의 증가로 수요가 요구되는 치매전담형 기관을 대폭 늘리는 등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이 필요할 때 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의 힘으로 내가 살던 곳에서 노후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가 스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분절적인 체계에서, 수급자의 요양서비스 욕구를 반영해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로 바뀌게 된다. 노인의 수발로 심신이 지쳐있을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치매가족 휴가제의 이용대상 등을 확대하고 가족 대상 돌봄기술 등을 제공하여 가족에 대한 지지체계를 견고히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입소시설의 수급자에게 체계적인 의료와 간호서비스가 제공되어 수급자의 건강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한층 진일보한 제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꼭 10년이 되었다. 지난 10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수급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할 것이다. 이제 사람들에게 노후는 불확실하고 불행한 미래가 아닌 믿고 안도할 수 있는 행복의 진행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