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마산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8.29 18:15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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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지난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발생시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을 말하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도로주변에 있는 소화전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제32조)에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송수구 등으로부터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소방용수시설, 소화활동설비, 소화설비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주ㆍ정차된 차량으로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 정차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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