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독려
의령군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독려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8.29 18:15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12월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처분 추진

의령군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정리을 선언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징수 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하며, 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고질체납액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징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독려를 갖고,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양심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직장급여, 예금, 보험금 등을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하기로 했다.

한편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형편에 따라 분납유도 및 행정제재 등을 일시 보류해 회생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허칠규 의령군 재무과장은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