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진주시청 공무원 실형
‘뇌물수수’ 진주시청 공무원 실형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8.29 18:1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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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관련…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시청 6급 공무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심재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6급 공무원 이(50)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3090만원과 추징금 154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쟁점인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심 부장판사는 시행사가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79채의 미분양으로, 재추첨에서 시행사가 이씨에게 미분양된 아파트 4채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씨가 미분양된 아파트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씨는 시행사로부터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해 현금을 비롯해 실내인테리어 등을 제공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3월께 건축 관련 부서 계장으로 있으면서 진주시내 모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아파트 특혜분양을 받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씨는 당시 5급 승진내정자로 발표됐으나, 비리사건이 연루되면서 교육이수와 임용장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못해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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