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도소 이전 본격적 추진
창원교도소 이전 본격적 추진
  • 배병일·최원태기자
  • 승인 2018.08.29 18:15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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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비 등 85억여원 새해예산 반영

사업비 부담놓고 18년간 답보상태 끝내

창원교도소 이전에 따른 정부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가시화 될 전망이다.

창원교도소 이전·신축 공사를 위한 토지보상비와 실시설계비 전액 등 총 85억6000만원이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이제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자유한국당 윤한홍 국회의원(창원마산회원구)이 29일 밝혔다.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사업이 2018년도 기본조사설계비 19억 87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6월 21일에는 설계용역 사업자가 최종 선정된데 이어, 이번에는 실시설계비 24억 2800만원 전액과 토지보상비 61억 3000만원 전액 등 85억 5800만원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2020년 착공을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기재부는 2019년 정부 예산안에 토지보상비로 총 소요액의 절반 수준인 30억원 수준을 고수하였으나, 윤한홍 의원이 ‘민원 발생 및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 장기화’ 등의 이유로 설득한 결과 추정 토지보상비 61억3000만원 전액이 반영됐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기본설계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고, 실시설계도 내년말 무렵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토지보상도 내년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한홍 의원은 “설계용역 사업자가 최종 선정되고 2019년도 실시설계비와 토지보상비가 전액 확정됨에 따라, 이제 교도소 이전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과 약속한 창원교도소 이전이 결실을 맺고 있어 너무나 기쁘다. 믿고 맡겨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할 따름이고,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도록 챙길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전액 국비) 1300억원 규모의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됐으나, 사업비 부담주체를 둘러싼 창원시와 법무부간의 이견, LH공사 재정악화 등으로 공전을 거듭했다. 배병일·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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