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재기지원 채무감면 시행
부산시 소상공인 재기지원 채무감면 시행
  • 이광석기자
  • 승인 2018.08.30 18:4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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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저신용자 등 최대 60%까지 가능

부산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상환여력이 없고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특수채권의 채무감면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는 특수채권의 경우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 감면만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 왔지만, 앞으로는 원금도 감면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다.

채무 감면대상은 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휴·폐업 등으로 자금상환이 어려운 특수채권 채무자이다.

그동안 재단은 구상실익이 있는 재산보유 유무와 소득규모, 상환의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채무감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 산출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채권평가,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정상화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감면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고령자, 저신용자 등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하여 최대 60%까지,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은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원금감면 대상이 아닌 일반 구상권 업체에 대하여는 연12%의 연체이자율 적용하던 것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시상환 시 0.5%, 분할상환 시 1%~2.5%를 적용하여 상환자금 부족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줄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불황 등의 여러 악재가 겹치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채무감면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채무감면 신청 및 문의는 재단 본점(051-860-6600) 및 재단 회생지원센터(051-860-6820)로 하면 된다. 이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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