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29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는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2년 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으로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분들은 안전관리 책임의식을 가지고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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