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화개농협-악양농협 합병협정 체결
하동 화개농협-악양농협 합병협정 체결
  • 이동을기자
  • 승인 2018.08.30 18:45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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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으로 농협중앙회 감사…10월 말 이내 합병 결의
▲ 하동군 화개농협과 악양농협은 지난 27일 악양대봉감명품화센터에서 ‘합병기본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하동군 화개농협(조합장 한춘식)과 악양농협(조합장 윤권진)은 그동안 부실채권으로 수차에 걸쳐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은바 있고 그 결과 금년말까지 강제 합병지시를 통보받은바 있다.


따라서 지난 27일 악양대봉감명품화센터에서 김육수 경남지역부본부장, 양 농협 조합장 및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합병기본협정 체결식’을 가졌으나 앞으로 양 농협 합병에 따른 결과가 주목된다.

화개·악양농협의 합병기본협정체결은 두 농협이 그동안 예비교섭을 통해 협의한 결과 기본적인 합병 합의가 이뤄져 갖게 됐으며, 체결 내용은 합병조합의 명칭, 합병계약서 명기내용 등 모두 6개항이다.

두 농협은 향후 합병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합병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10월 30일 이내에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병결의를 하게 된다.

예정대로 합병 결의가 이뤄지면 합병공고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이행하고, 총회(대의원회)를 통한 설립위원 선출, 창립총회 개최 등을 통해 내년 3월 제2회 전국동시선거 전에 합병등기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합병 절차를 거쳐 두 농협이 합병하면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해 경영개선자금 등의 지원이 이뤄져 그동안 어려웠던 경영이 내실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 2700여명, 상호금융예수금 1400억원, 상호금융대출금 1300억원, 경제사업 212억원 규모로 경영이 확대돼 대외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농협 조합장은 합병기본협정 체결식에서 “앞으로 관내 조합원들에게 합병에 대해 상세히 홍보하면서 합병절차에 따라 차분하고 공정하게 합병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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