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모든 장애인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의정칼럼-모든 장애인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9.02 18:03
  •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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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석/경남도의원(진주1)
 

장규석/경남도의원(진주1)-모든 장애인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서부경남에는 중증 장애인 공동생활 주거시설이 절대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수급자인 장애인은 주거시설 입소가 괜찮은 편이나, 거주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비수급 장애인이 문제다.

비수급자 중증 장애인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없이 오로지 그 책임이 부모에게만 전가되어 있다. 비수급 장애인이라도 부모의 형편은 대부분의 수급자 장애인 부모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증 지적·자폐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모든 생활이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사회, 문화, 경제활동 등 어떤 생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부모들이 젊을 때는 그나마 아등바등하며 버텨 보지만, 나이가 든 부모들은 더 이상 성인이 된 자녀들을 데리고 살기가 경제적, 육체적으로 힘든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인이 된 중증 장애인 자녀의 부양을 나이 든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현재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에는 중증 장애인 공동생활 주거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고 추가 입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훌쩍 성장해버린 성인 중증 장애인 자녀의 부양을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에게만 맡기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회피하는 것이다.

장애인도 사람이다. 최소한의 장애인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비수급자인 장애인도 공평하게 장애인 주거시설에 입소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생활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현재 상황은 중증 장애인 자녀를 보낼 곳이 없어 부모가 생업을 포기하며 장애인 자녀와 생을 같이 해야 하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구조적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문제만 거론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이며 문제 해결에 난색을 표하기 일쑤다. 자치단체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와 진주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중증 장애인의 주거시설 안정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증 장애인 공동생활 주거시설의 양적 확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장애인 공동생활 주거시설의 확대는 가족의 보호부담을 감소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중증 장애인은 공동주거시설의 생활을 통해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가족, 이웃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일반인과도 통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 장애인 생활주거시설은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복지서비스라 할 수 있고,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통합을 모색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수급 장애인 문제도 복지사각지대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근원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중증 장애인 공동생활 주거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서부경남에 비수급 장애인도 입소 가능한 중증 장애인 공동생활 주거시설이 설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장애로 시작하여 장애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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