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적재조사로 토지경계 분쟁 해결
함양군 지적재조사로 토지경계 분쟁 해결
  • 박철기자
  • 승인 2018.09.03 18:4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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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위 열어 200필지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

함양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서춘수 군수(위원장)를 비롯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선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죽곡지구(함양읍 죽곡리 418-1번지 일원 312필지 13만360㎡)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200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죽곡지구는 주택 등 건축물이 정확한 지적측량 없이 지어지고, 마을 안길 등에 대한 지적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있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이에 군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및 경계협의를 통해 올 8월 27일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 공부를 작성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조정금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군은 조정금 산정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조정금을 지급·징수하게 된다.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전정숙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의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도로에 접하지 못한 맹지를 해소해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됐다”며 “디지털지적도가 구축돼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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