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불법건물 단속 철저히 해야
진주시 불법건물 단속 철저히 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4.0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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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초장동 대우 푸르지오 앞 도시개발지역에 신축된 건물들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불법으로 주차장 개설해 영업하고 있지만 진주시는 1년이 넘도록 단속을 외면하여, 시민들은 특혜의혹이 아니냐고 말들이 많다.


문제의 초장동 일대 도시개발지역에 신축건축물과 함께 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과 의류판매점 등의 다양하게 사용승인을 받아 한창 영업을 하고 있다.

이곳의 대다수의 건물들은 준공된 건물 뒤편에 주차장만을 허가를 받았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주차장에 다시 증축허가를 받아서 점포를 만들어 임대를 놓고 있다.

더구나 불법 개설된 주차장으로 인해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에는 차량들이 넘쳐나고 보행자 안전도 위협하고 있어 교통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건물주인 등은 준공 이후 건물과 주차장 사이로 불법으로 증축해 점포를 만들어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도 행정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느슨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변의 주민들은 행정에 따가운 눈총을 보고 있다.

그런데도 진주시는 허가된 주차장 면적이 대체로 할 수 있는 부지만 있으면 얼마던지 증축 신고도 가능하다며 밝혔다. 그렇다면 건물주인들은 건물 신축할 때 충분하게 점포를 만들면 될 것을 애써 비싼 돈을 들여 만들어 놓은 건축물을 왜 헐고 허가 면적을 초과해 점포를 만들어 임대를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과연 행정은 모르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건물 주인들이 주차장과 옥탑방을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후 사용되고 있지만 감독기관인 진주시는 “그런 사실을 있는줄 전혀 몰랐다”며 발뺌하고 있다.

진주시 감사실은 명확한 불법건물에 대해 현장 확인후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올바른 공무원의 자존심을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 줄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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