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군항 불법 전어잡이 차단 단속 강화
진해군항 불법 전어잡이 차단 단속 강화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9.03 18:46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이하 ‘진기사’)는 본격적인 전어 성어기를 맞아 3일부터 ‘진해 군항수역 보호작전’에 돌입했다.


11월초까지 시행될 이번 작전은 해군 핵심기지인 진해 군항을 안정적으로 집중 보호하고, 전어 포획 차 군항 내로 불법 조업을 시도하는 어선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작전이다.

앞서 진기사는 지난 8월 29일 경남도청, 창원·거제시청, 창원해양경찰서, 동해어업관리단, 경남지역 수협 등 유관기관과 군항수역 보호를 위한 협조회의를 실시하여, 어민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가운데 군항 수역 내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활동 및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유관기관과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협의했다.

어선이 군항수역 내에 불법 침입 및 조업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하여, 포획한 어류는 전량 방류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진기사는 기간 중 어선의 군항 내 침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군 고속정과 고속단정 등을 군항 수역에 상시 배치하고, 해경정 및 어업지도선과도 긴밀히 협조하는 등 합동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민 진해항만방어전대장(대령)은 “진해 군항은 해군의 모항이자 핵심전략기지로서 군항수역 내 불법조업은 범법행위”임을 강조하며 “군항수역에서 불법조업이 시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경계태세를 확립함은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히 진해 군항을 방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교홍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