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마산항 기름유출 관계자 4명 등 검찰 송치
창원해경 마산항 기름유출 관계자 4명 등 검찰 송치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9.04 18:3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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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창원시 성산구 소재 마산항에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관계자인 GS칼텍스 팀장(지역간부)급 A씨 등 4명(법인포함)을 해양환경관리법위반과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입건 후 창원지검에 기소(불구속) 의견 송치하였다고 4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지난 7월 12일 창원시 성산구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11척을 동원하는 등 긴급방제조치 후 관계자들을 차례대로 출석시키고, CCTV 영상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유출 경위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12일 대형 유조선 A호(5,900톤급)로부터 GS칼텍스 육상저장탱크로 기름을 공급받던 중 운영조정실에서 해당 저장탱크의 입고 유위를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사고이전 유량확인 알람방송장비를 수리하기 위해 반출하였음에도 담당자들은 입고 유위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해당 육상저장탱크의 저장 한계치를 초과하여 탱크 천장 일부가 찢어지는 등 그 틈새로 총 295kl 기름이 분출되어 토양 및 우수관로 등을 타고 인근 하천과 해양 등에 약 233kl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육상저장탱크 등 관련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시설 신고 대상으로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폐수로 밸브 차단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기름유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락하여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해경은 “기름 이송 작업은 고위험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관계자들은 평소에도 현장을 벗어나 다른 업무를 보는 등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동종업계에서는 유사한 인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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