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급증 농식품 원산지단속·표시대상 확대
수입급증 농식품 원산지단속·표시대상 확대
  • 전수홍 기자
  • 승인 2012.04.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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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심기보, ‘이하 진주품관원’)에서는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급증 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2~13일까지(12일간) 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진주시 전 지역의 축산물 도·소매업체,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대형유통업체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돼지고기, 마늘, 건고추 등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관세율이 인하된 품목의 수입량이 급증하여 국산으로 둔갑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축산물과 양념류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월 26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종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고,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했고 오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기존에 100만원부터 부과하던 과태료를 품목과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로 개정시행하며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 및 탕용으로 원산지 표시 범위를 확대했고,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은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문의(1588-8112/759-60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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