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0~21일 명절 과대포장 행위 근절한다
창원시 10~21일 명절 과대포장 행위 근절한다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9.05 18:1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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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매장 집중 점검…위반 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창원시는 추석을 맞아 포장규칙을 위반한 과대포장 제품을 대상으로 10일부터 21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의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 세트류를 집중 점검한다. 소비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구청별 자체 단속을 비롯 시와 구청간 합동단속반도 구성되며, 음식료품류(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등),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벨트 등) 등 단위제품과 1차 식품, 가공식품 등 종합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이 단속대상이다.

시는 간이측정으로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또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 시 또는 검사명령 불응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김재명 환경위생과장은 “포장이 화려한 선물보다 내용이 알찬 친환경 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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