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추석에는 고향집에 소방시설 선물”
창원소방서 “추석에는 고향집에 소방시설 선물”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9.05 18:1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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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법적 의무화’
▲ 창원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


지난한해 전국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는 18.5%이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총 345명 중 149명(43.2%)이 주택 화재로 발생했다.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적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설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추석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추석 연휴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귀성객의 이동이 시작되는 21일에 역, 터미널, 전통시장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역할을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면 경보기를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시설이다”며 “추석 연휴 고향집 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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