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사고난 진주 아파트 신축현장, 전면 작업 중지
인명 사고난 진주 아파트 신축현장, 전면 작업 중지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9.06 18:03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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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고용노동지청,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

인부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진주혁신도시 내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전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진주고용노동지청은 5일 지하4층 외벽비계에서 방수작업 중 신나가스 중독으로 근로자 4명이 질식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진주혁신도시 C-3블럭 주상복합 신축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더불어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하고,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키로 했다.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를 소환, 관련 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종호 진주고용노동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사고와 유사한 작업이 있는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노동자 A(62)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관리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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