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조민주 주임 신속한 신고로 송금막아
진주경찰서(총경 이희석)는 적극적인 대처와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우리은행 진주지점 조민주(22·여) 주임에게 지난 7일 감사장을 전달했다.
조 주임은 지난 4일 오후 3시10분께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28)가 송금한 590만원을 인출하려는 피의자 B씨(47)에 대해 수상히 여기고 은행 본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로 확인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판단하고 112에 신고했다.
또 조 주임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인출 시간을 끌어 피의자 B씨를 검거하는데 기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조민주 주임은 “은행 내부절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고, 고객보호 차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준 은행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금감원, 우체국 등에서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를 문의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온다면 무조건 끊고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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