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 수사과에서는,피해자 C의 아들을 ○○시청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명을 검거하고 그 중 관변단체장인 A를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지인인 관변단체장 피의자 A에게 자녀 취업을 부탁하였고, A는 피의자 B에게는 알아봐달라고 요청을 하자 B가 ○○시장 특보와 형·동생하는 사이로 임시직 2자리가 있는데 1년 후 정식공무원이 된다면서 경비로 3000만원+α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경찰에서는 공공기관 채용을 빌미로 청년실업을 악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등 생활적폐 비리에 대하여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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