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무 의의를 살리자
대형마트 의무휴무 의의를 살리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4.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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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제도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작된다. 관련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진주의 경우 SSM이 오는 8일 일요일 첫 휴무에 들어간다. 뒤 이어 대형마트도 22일 일요일 의무휴무를 실시하게 된다. 진주 지역 SSM과 대형마트는 앞으로 매달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이 제도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를 살리며 제대로 정착될지 관심이 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취지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SSM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의 매출 감소와 주말에 장을 봐야 하는 맞벌이부부 등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없지 않다. 대형마트들의 매출감소는 전체 매출의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은 총선공약으로 월 4회 의무휴무안을 내놓고 있어 업계는 초비상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매출이 무려 최소 25% 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하여 이 제도의 실효성까지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대형마트들은  매출 감소를 앉아서 당하고만 있겠느냐는 것과 소비자들도 시장을 미리 봐둘 것이라는 전망이 그 것이다.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휴일 장사에 타격을 받은 해당 대형 유통업체들이 손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몰라도 머지않아 대반격을 할 것이라는 게 모두의 전망이다. 휴일을 피해 고객을 유인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오롯이 소비자인 지역주민들의 의식에 달렸다. 고사위기에 직면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다소 억지스러운 제도를 만든 근본 취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목상점과 전통시장에서 장보기가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불편이 이웃들의 생계터전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유지되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오는 8일엔 동네상점이나 전통시장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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