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노력
칼럼-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노력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9.12 18:33
  •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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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도로교통공단 교수

황준승/도로교통공단 교수-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노력


음주는 사람의 인지능력과 사고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고 그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의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재범률도 높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음주로 2회 이상 적발된 음주 운전 재범자 비율이 2015년 2만 6394명(43.4%), 2016년 1만9천158명(43.6%), 2017년 1만6천502명(41.8%), 2018년 4천281명(41.7%) 등으로 매년 전체 적발 인원의 40%를 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큰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인명피해 그 자체만으로도 금지되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실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남지역 교통사고는 971건으로 24명이 사망하고 1613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추산한 2016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건당 평균 사상자비용을 기준으로 추산된 3618만을 적용할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 비용은 약 599억의 어마어마한 사회적 손실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비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비해 사고의 심각도가 크고, 이로 인한 피해자 사망이나 중증 후유 장애자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과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주로 운전자를 중심으로 발생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법, 제도가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의 의사결정을 통한 의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규명하기위해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을 억제시키기 위한 정책 중에서 유인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의 음주운전 억제효과가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도로교통단에 의하면 2006년에서 2016년까지 음주운전단속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의 재범률은 23%인 반면 우리나라 음주단속자의 평균 재범률은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교육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교육의 이수율이 단속자의 66%에 그쳐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은 법정교육이지만 법칙금을 내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제재수준을 높이거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증을 받지 못하는 등의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고 습관적 재범자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면허증 취득 시 알코올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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