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61대 1억4200만원…10월 1일까지 납부 당부
의령군은 노후 경유차 4861대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4200만원을 부과 납부고지 발송 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로서 2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경유자동차에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14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로 납부·고지되기 때문에 부과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된 차량도 사용기간 만큼 부과된다.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확인해서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 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하여 납부 가능하며 납부편의를 위해 군청 환경위생과와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이 되는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