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환경기술 해외 유출한 회사원 검거
주요 환경기술 해외 유출한 회사원 검거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9.13 17:5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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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40대 중국출국 직전 검거 일부 설비자료 회수

▲ 대기환경오염물질 정화설비인 RTO 완공사진/사진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기술 유출됐다면 600억원 피해

국내 주요환경 산업기술인 대기환경오염물질 정화설비 설계도면 등을 해외에 유출한 업체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주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술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년간 B사에 근무하다 지난 7월 퇴사한 직후 중국 C업체에게 돈을 받고 대기환경오염물질 정화설비인 RTO(축열식 연소 산화 장치) 설계도면 30여종과 기술 및 영업비밀 자료 등을 대용량 USB에 저장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4일께 중국 업체로부터 1건당 2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초기계약금 8000만원(중국 돈 47만6000위안)을 받은 뒤 1건의 설계도면을 건네주었다.

나머지 자료들은 경찰이 첩보를 통해 A씨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검거하고, 30여종 설비자료(5000개 파일)를 모두 회수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를 5년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해당 설비도면은 개발비용으로만 15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 경찰은 기술이 유출됐다면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600억원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경찰은 “중요 기술 담당자가 갑자기 퇴사하거나 주요 거래처와 거래나 매출이 줄어들 경우 산업기술 유출을 의심해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의심이 들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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